[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24나 세움트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blog.naver.com

오늘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무료로 건축물 대장을 열람 및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운은 건축 행정 민원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정보시스템입니다.

건축, 주택의 건축 인허가, 건축 대장 관리, 주택 인허가, 사업자 관리, 정비 사업등을 실시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발행하고자 하는 건축물 대장은 부지정보(위치, 지목, 면적 등), 소유자 현황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발행하며, 발행된 문서에 대한 진위조회도 가능합니다.

※모든 대장 및 현황도는 본인 소유에 따라 발행 제한 또는 내용의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 처리가 가능하며, 세움트 회원은 물론 비회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부, 일반건축물, 표제부, 전유부로 분류

건축물 현황도 : 배치도, 층평면도, 단위세대평면도,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 제외)로 분류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팩스, 우편, 모바일

  • 인터넷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열람, 발급은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준비해 주세요.
  •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
  • * 평면도/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축물 소유주의 동의 등을 받아야 발급이 가능하여 첨부서류 제출 또는 직접 방문 필요
  1. 서서 위치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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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이 자주 열람, 발급 받으시는 분은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발행합니다만, 아래의 비회원 로그인은 참조해 주십시오.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세요.~

▼ 아래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할 때의 화면 입니다.

3. 건축물 대장 발행 ▼ 민원 서비스에서 건축물 대장 발급 홈페이지 하단에 접속하시면 즐겨찾는 민원에 건축물 대장 클릭 (우측 건축물 대장을 클릭하시면 하단 건축물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4. 발급받을 주소검색 – 상세세주소정보 중 동호정보가 없는 경우 법정동주소+번지+건물명(+00동+00호정보 없음)을 선택

해당 주소가 없으면 ‘검색 결과는 없습니다’라는 공지가 떠요.

  • 상세주소정보 중 동,호가 있을 경우 법정동주소+번지+건물명+00동+00호를 선택, 아래와 같이 동,호가 있을 경우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 공통검색에서 검색이 안되는 경우는 지번으로 검색해 주세요.

발행할 대장을 선택하고 →신청할 민원기입을 눌러주세요→그리고 건축물 대장 발행 신청을 클릭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종류 4종(총괄 표제부, 일반건축물, 다세대, 표제부

#정부24는 한 건씩만 열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세움터는 한 주소의 여러 대장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비회원은 1건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여러 대장을 한꺼번에 발급 받으시는 분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건축물대장발급

현소유자(본인)의 경우 수첩에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여 발급·열람여부를 체크한 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체크하지 않으시면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 대장을 더 추가하시려면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발행이 완료되면, 프린트를 넣어 주세요.처리상태가 처리중에 발급에서 오래지연되지 않고 변경됩니다~

6. 대장 출력~

배치도나 평면도 서비스로 발급됩니다.

배치도-총괄표제부 및 표제부상의 배치도 발급(열람)

평면도- 본인소유 건축물 : 건축물 현황도 신청 시 즉시 발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필수입력) –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신청자 자격에 의한 증빙서류 등록 후 지자체 발행담당자의 승인에 의하여 발급·열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건축물(주거용제외) :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은 평면도(층), 단위세대별 평면도를 [건축물의 발행]열람신청서’ 작성 후 지자체 발행 담당자의 승인으로 발급.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평도면도 바로 발행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법 개정 후 서비스 예정)

배치도나 평면도도 건축물대장 발행과정과 유사합니다.

진위 확인

받으신 확인번호를 입력하시고 진위를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건축행정시스템 건설현장을 통해 건축물 대장, 배치도, 평면도, 진위확인에 대해 공부해왔지만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공부서류를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근거법령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법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