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세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식매도세금

국내주식세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식매도 세금 대주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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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 과도하게 가해진 규제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이 침체기이고 다시 활황기가 돌아오면 이번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다시 황금기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거래로 내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을 팔아 버는 돈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위한 대주주 요건이 어떻게 바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의 대주주 요건 완화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 거래를 통한 양도차익을 얻었더라도 주식 매도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갑자기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완전히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본래 기준은 불합리하게 낮았지만 2023년부터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 혹은 보유금액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게다가 가족이 보유한 지분까지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의 보유 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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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안(코스피 기준) 지분율 1% 보유금액 10억원 가족지분 포함

즉 한 회사의 지분을 1%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 지분 보유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그 회사의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만약 나에게 말하지 않고 부모님이 그 회사 주식 10억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내가 한 주만 더 사도 나는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20%를, 3억이 넘으면 25%를 내게 되므로 만만치 않은 세율입니다.

물론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는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요.

이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변경안 지분율 요건 삭제 보유금 사랑 100억원 이상 본인 지분만 계산

이로써 대주주라는 이름은 “고액주주”로 변경됩니다.

그동안 코스피 1%, 코스닥 2%에서 적용되던 지분율은 적용되지 않고 보유금액 100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가족의 지분을 합친 것은 삭제되었고, 지금은 본인의 지분만 계산합니다.

추석에 가족끼리 꼭 만나 보유 지분을 확인해야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낼 필요가 없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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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를 위한 예탁결제원 운영을 위해 부과되는 일종의 주식매도세금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없고 매각할 때만 부과됩니다.

이게 되게 작아 보이는데 4848분은 아마 자기도 모르게 손해를 보셨을 거예요.

증권거래세율은 원래 23년부터 코스피의 경우 기존 0.08%에서 0%로 변경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3년에는 0.05%까지 낮추고 2025년에는 0%로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22년 0.08% 23년 0.05% 25년 0%

코스닥 22년 0.23% 23년 0.20% 25년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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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도 당초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2023년 0.15%까지 줄이겠다고 했지만 순차적으로 2023년 0.20%→25년 0.1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이 되면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가 되는 셈입니다.

아쉽게도 코스피에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유효하고 둘 다 0.15%씩 증권거래세는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크게 변동된 건 없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내 주식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그리고 대주주 요건, 주식 매도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래부터 대주주 요건과는 큰 관계가 없었던 만큼 이는 우리의 일상에 변화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거래세가 중요한데 이것도 뭐 막대한 효과를 거둘 것 같지는 않아요. 징수하지 않으려면 농촌거래세도 빼야 하는데.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식이 아닌 다른 수입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는 블로그를 운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하면 금방 피곤해요. 올바른 방향을 알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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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