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십시오.

공익직불제도란?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환경보전, 고유전통문화보존, 식량안보 등의 공익기능을 도모하고 노아족의 소득안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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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직불제도)

1) 과거에는 쌀, 농작물, 불리한 직불금을 기본직불금으로 통합(’20)하였다.

2)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실경지 면제에 따라 면적직불금(최소 100만원/ha 이상), 0.5ha 미만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120만원 지급 농장을 만나십시오.

3)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는 농업·농촌 공공서비스 재원조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표준 직불 준수.

A.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경작하는 농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B. 농업인은 매년 농업 및 농촌 지역의 공공 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고령농업인을 배려한 간단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 농어촌공공기능개선교육은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정기적인 추가 교육(교실 또는 온라인 수업)

목표: 2023년 신규 지원자, 전년도 규정 위반.

교수법 교실수업 :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시립교육기관,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공개직불교육

` 간단한 교육(URL)

대상 : 만 70세 미만 농가(정규교육 미자), 교육방법 : 직불신청을 위한 휴대전화 접속주소(URL) 제출

` 자동화된 전화 교육

대상 : 70세 이상 농가(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교육방법 : 국가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1644-3656) 시, 전화가 오면 전화로 교육음원 청취 무응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번호(1644-3656)로 직접 전화하시면 교육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C.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 지역문화를 가꾸고 깨끗한 마을을 유지한다.

라. 농업폐기물은 농경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준비된 토지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자형. 또한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적정량의 화학비료를 사용하며, 농약이나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방류를 금지해야 합니다.

F. 미준수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미준수 1건당 10% 감면합니다.

2. “2023년”부터는 기본 직불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또 자격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한다.

1) ’17년부터 ’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못하던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하여 전국 56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영농관리단체에 등록된 농가의 경우 직불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농가에 SMS로 우선 안내(2월)한다.

– 단, 신청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직불금 대상 농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B. 농외 소득 이상으로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미달하는 자.

(소농 직불금 조건) –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농민은 농가 내에서 기본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 경작지의 총면적은 ㅇ.1~0.5ha 이내로 한다.

나. 농어촌 체류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연속 3년 이상인 경우 나.

다.

청구연도 직전까지 연속하여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라. 종합비농업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것.

이자형. 축산업 소득은 5600만원 미만, 공장건설 소득은 3800만원 미만이다.

* 농가의 모든 구성원(농민이 아닌 사람 포함).

F. 총 경작 가능 면적이 1.55ha 미만입니다.

사. 전 세계 비농업 소득이 4,500만 원 미만입니다.

* 농업 이외의 글로벌 소득은 얼마입니까?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에서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직접납부지역)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것 나. 납부단가에 납부대상 농지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

지불단위의 가격은 1단계 2ha 이하, 2단계 2ha 이상 6ha 이하, 3단계 6ha 이상으로 구분한다.

논 및 농업지원단지 논 : 205만 원, 197만 원, 1억 8700만 원

농업지원지역 외 논 :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농업지원지역 외 밭 : 134만원, 117만원, 100만원

라. 최대 납입면적은 농민의 경우 30ha, 영농기업의 경우 50ha까지이며, 논면적과 밭면적을 더하여 산정한다.

3. 2023년 기본직불금 사업의 주요 자금조달 일정 안내.

“2월에는 대면 면접 없는 단순 온라인 지원 및 지원, 3월과 4월에는 읍·면·동 사무실에서 지원 및 개인 지원.

1) 1922년 기본직불금을 받고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농가는 2월 자택에서 5분 이내에 등록하고 스마트빌리지와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하여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

–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은행관리자는 원서배부 및 대리접수 신청서 제출 시 읍·면·동 사무소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정과장님은 3월과 4월에 신청 안내가 포함된 SMS를 받으면 마을 농민들에게 기본직불금을 등록하고 신청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실제 재배를 확인하는 “재배 확인서” 발급 절차.

실제 농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 두 농가는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여 ‘재배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 이씨, 통장 또는 주민 2인 –> 개선: 이씨, 통장 및 농부 2인 이상(총 3인 이상)

* 알림

가. 재배일정확인서는 신규신청자, 지역 외 농가 등의 농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 경리관리인은 농가가 경영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농지관리 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농가가 마을 내 농가 2명과 함께 실제로 농지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

신청인은 이씨 은행장과 마을 농가 2명이 서명한 재배증명서에 발급일자와 발급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경리장은 전시장에 재배사실확인서 발급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배출계좌는 5월 초에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자형. 재배확인서는 기본직불금을 등록·신청하는 농가가 공동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폐기물 적정관리 등 준법사항 소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농민들이 지역사회 활동과 농작물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 등 관습을 준수하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1) 농촌마을에 고우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공공가치가 높은 국유재산이다.

2) 은행장 이씨는 농민들이 앞장서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고 농업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 작은 것들도 좋습니다.

마을 고유의 문화, 행사, 축제 등이 있다면 농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 주십시오.

– 농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더 이상 농촌지역에서 소각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

깨끗한 농촌마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민들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6. 불법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

1) “직접지급은 납세자 돈으로 농민에게 주는 보조금이다.

불법적으로 직접 대금을 받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A. 사기배송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공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의 분할을 신청한 경우

나. 허위배송의 경우 : 위조 – 임대차확인서, 재배확인서 등 허위서류로 신청한 경우 허위 신청 – 농지 소유자가 토지 양도세 감면 또는 농지 유지 등을 위해 실제로 경작하지 않고 부당하게 신청 및 직불금을 받는 경우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 또는 공유지를 불법 점용 또는 경작하고 부당하게 요구 또는 직접 지불을 받고 있습니다.

2) 불법 수령인의 처분.

가. 등록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등록 시 5년, 지역직불금 3년 등록정지 처리되며, 수령 시 : 그 동안 받은 직불금은 또한 최대 8년간 소규모 농가직불금, 지역직불금 최대 5년간 수령을 금지하도록 등록이 제한됩니다.

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한 경우 : 등록제한(소액직불, 지역직불) 3년, 수령시 전액환급, 3회, 5년(소액직불, 지역직불),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신고포상제도 : 직불금을 받는 개인을 신고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직자직불금 지급한도액의 30% 이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라. 직불등록자 미준수 과태료 부과기준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본직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조사·조사·점검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 등록자의 단순직불금 의무를 위반하고 등록사항 또는 준법사항에 관한 서류를 보관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불법 직불금 방지를 위한 농가대책 :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한다.

임차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세입자와 부부 사이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한다.

예) 예 : 소농에게 3년간 직불금으로 120만원을 착오로 받은 경우

가. 행정명령 : (직불금 360만원 + 과태료 1,800만원(환급금의 5배) + 직불금지 8년) 나.

B. 추가 요금: 제때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다.

재산, 채권의 압류 : 최종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각종 점검활동을 추진한다.

7. 사기 신고 절차.

“사기직불금이 확인되면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 주십시오.”

1. 단순비농업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까운 국립농산물관리청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사기수급신고콜센터(1644-877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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