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12억원)을 초과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양도세)

포스팅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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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만든 사례로 해결하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을 토대로 부동산세제(세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12억원)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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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도세의 계산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총양도차익 총양도차익 = 비과세양도차익 + 과세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납부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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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양도차익*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과세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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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과 세금,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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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과 세금,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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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3억원비과세 초과금액 9.5억원(20%)→총양도차익 1.9억원과세 양도차익 12억원(20%)비과세 기준금액 7.6억원(80%)비과세 양도차익 15억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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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후 과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다.

사례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바 장특공대 80%를 적용한다.

과세·양도차익(190백만원) – 장특공제(152백만원) = 양도소득금액(3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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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도소득금액에서 (동년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금액(38백만원) – 기본공제(2.5백만원) = 과세표준(35.5백만원) 과세표준(35.5백만원) * 기본세율(6~15%) = 4,2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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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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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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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매수인 입장에서의 취득시기와 일치한다.

2) 주택을 보유한 지 2년 이상 경과하여→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즉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3) 2017.8.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관계없이 거주요건 없음)→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직접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직접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직접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직접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 납세과-808,2014.10.242주택 중,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 가격이 9억원(현행 12억원)을 넘는 1주택을 양도하는 질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 차익을 산정할 때는 해당 주택이 소득세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고가 주택의 경우에만 동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양도가액-12억원]에 의한 고가 주택 양도 차익 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서면에 의한 인터넷 방문 상담 4팀-2082,2005.11.041주택 전체의 현장 양도 가격이 6억원(현행 12억원)을 넘으면 현행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며 고가 주택으로 1가구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 차익 계산은 소득세 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양도 차익*(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를 토대로 계산하는 것이다.

서면에 의한 인터넷 방문 상담 4팀-1288,2005.07.22양도 1주택 전체의 현장 양도 가격이 6억원(현행 12억원)을 넘으면 현행”소득세 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 주택에 해당하며 고가 주택으로 1가구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 차익 계산은 동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양도 차익*(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를 토대로 계산하는 것이다.

서면-2015-법령 해석 재산-2017,2015.12.07″조세 특례 제한 법” 제99조의 2 제1항에 의한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한 1가구 1주택이면서도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양도 차익*(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을 적용한 뒤”조세 특례 제한 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 특별세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해당 감면 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한다.

※사례로 해설하고 양도 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제2회), 국세청부동산납세과-808, 2014.10.242주택 중 실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이 9억원(현행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질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고가주택의 경우에만 동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양도가액-12억원]에 따른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2, 2005.11.04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현행 12억원)을 초과하면 현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양도차익*(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8, 2005.07.22 양도하는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현행 12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고가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동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 [양도차익*(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서면-2015.12.0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항에 의한법 시행령 제160조 [양도차익*(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해당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 사례로 풀이하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제2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