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주택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 전용면적 85㎡,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전용면적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어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 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인 이상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부부의 연소득 합산은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3개만 생각하면 돼.
- 신혼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 연소득은 작년 기준 계산(2억9천2백만원 이하) 3. 재직상태가 아니면 소득으로 합산x
-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원 이하다.
(신혼가구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결론⭐우리는 남편의 작년 연봉만 생각하면 끝!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이 둘은 필요하다.
-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서류제출 필요) 2. 대출신청 시 부부동반(동의서 작성 필요)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이 되는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