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방법 유의사항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유언장 작성방법 유의사항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유언장 작성방법 유의사항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1

항상 함께 있을 것 같았던 사람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슬픔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다양한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고인이 된 자가 가족이라면 아픔도 슬픔도 크겠지만 고인이 사망했다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도 즉각 마주해야 합니다.

사전에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에 대한 의견을 남겨두면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따로 유언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도 남겨진 가족이 절차에 따라 상속에 관한 여러 고민을 하게 되므로 미리 유언장 작성 방법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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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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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끝자락에 깊은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와 현실적인 내용이 함께 나타나는 유언은 곡해되거나 변형되어서는 안 되며 그 자체로 의미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사전에 유언장 작성 방법의 유의사항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고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올바른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소 무겁게 느껴지고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한 번쯤 마주해야 할 유언을 국내에서는 5가지 방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필로 작성하는 것과 구수증서, 기기에 의한 녹음이나 비밀 또는 공정증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자필로 작성하는 것, 혹은 공정증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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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증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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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는 명칭 그대로 자필로서 유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 유언장 작성 방법의 유의사항으로는 작성 당시의 시간과 날짜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소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더욱 인정받을 수 있어 원활합니다.

의견을 적은 마지막 부분에는 서명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의에 대해 사전 정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순서가 역전되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이므로 위 방법이 아닌 것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별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자필증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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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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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내용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떤 방식과 비율로 양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간혹 악의를 가지고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일부를 바꾸려고 할 수 있으므로 직접 쓴 자필문자와 날인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겉에 둘러싸고 있는 봉투나 다름이 아니라 유언장 자체에 날인까지 모두 작성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임을 알아둘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언에 대해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소 작성에서도 상세한 구체 주소까지 모두 작성해야 하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애써 작성한 서류가 향후 가족 간 다툼으로 이어지거나 오해의 소지를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하게 되면 꼼꼼하게 해당 부분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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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을 예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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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작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재산에 대한 분할로 정리가 필요하고 미리 작성하게 되면 그 의미가 충분히 담겨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담는다는 뜻으로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어떤 말을 담아야 할지 처음부터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유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직접 판단하고 깊이 생각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한 부분의 진심이 잘 담겨야 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그 자체로 존중할 수 있도록 작성 과정에서 세심하게 생각해 주어야 하고 의사표현을 충분히 했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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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을 염두에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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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 때문에 유언장 작성 방법에 관한 주의사항은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과정에서는 서류나 절차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어나 한마디에 의해서도 남은 가족에게 배분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부분 중 헷갈리는 내용이 있거나 이후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저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검토를 진행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의미의 신중함과 무게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면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의사에 대한 전달까지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 방법의 유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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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녹음이나 공증 등을 통한 유언의 방법도 남기는 자가 자신에 대한 신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비롯한 것이 필요합니다.

녹음 또는 남기는 날짜를 비롯하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바탕으로 남기고 싶은 내용과 상속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증인이 2인 이상이기 때문에 공증인 역시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재산 유무에 따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비밀 유언도 존재할 수 있고, 한쪽에 재산을 집중적으로 남기려는 경우에는 남은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 등에 대한 논란도 먼저 예상하고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상속에 관해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률가의 도움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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