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기로 쉽게! 실업급여 신청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통상임금 계산법입니다.

통상임금계산기를 사용하면 정말 쉽게 계산할 수 있어!

그리고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찾으면서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는데요.

얘는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할 때 어떤 임금을 써야 하는가?

지금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중요하지 않습니까?그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기로 쉽게! 실업급여 신청 1

통상 임금 계산기

먼저 얘가 통상임금 계산기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1. 근무시간 / 근무일수
  2. 2. 월 기본급/월 고정수당 합계/연간 상여금 합계!

즉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받았는가.

이걸 꼭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해봤어요!

통상임금계산법 통상임금계산기 사용의 경우

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해서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고 해도

기본급 200만원에 고정수당이 100만원, 그리고 명절에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을 추석, 설을 포함해서 200만원으로 했을 때,

시간당 통상임금은 15,152원

하루 통상임금은 121,216원인데 이걸 왜 계산하나요?

다른 수당을 계산할 때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easylaw

통상 임금의 경우는

평균임금의 최저한도(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해고예고수당(규제 「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근로수당(규제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규제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수당(규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규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기타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

이런 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데 평균임금이라는 게 또 있네요.

그리고 이 평균임금은

퇴직급여(규제 「근로기준법」 제34조) 휴업수당(규제 「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규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재해보상 및 산재보상보험급여(규제 「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 및 「산재보상보험법」 제36조)

감봉 제재 제한 (규제 「근로기준법」 제95조)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5조)

구직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잠깐만!
구직급여라면?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용 보험

정답이네요!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가 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 VS 평균임금의 차이는?

아까 통상임금을 계산하면서

기본급+고정수당+상여금처럼 계산했는데…

그럼 고정으로 받는 게 아닌 수당은? 이게 평균 임금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

통상임금 VS 평균임금차 통상임금계산기(근로계산기)

  1. 통상임금이란?
  2.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여기서핵심은정기적+일률적이니까부정기적인부분은해당하지않는다는거죠?

2)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기타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각종 수당의 경우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고정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고정 수당만!

그래서 어떤 수당이 있는가?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근속수당

그리고 어떤 수당은 해당되지 않는가?

4)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상여금, 특정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업무장려수당, 숙직, 통근수당, 복리후생 관련 금품,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

성과와 관련이 있거나 특정한 것과 관련이 있거나 간에

이렇게 꼭 지급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생각하시면되겠죠.

그럼 통상임금 계산법!
저 계산기는 어떻게 나왔을까?

5. 통상 임금의 계산 방법

시급통상임금=통상임금 해당금액(월)/(주당근무시간+주휴일)x월평균주수

역시 시간과 금액이 가장 중요했다구요!
이 공식으로 저 계산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실업급여액의 계산은?

고용 보험

1일 구직급여 수금액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임금*60%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되고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50%뿐!

그런데 왜 평균임금을 쓰는 걸까.그래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져서?

평균임금=3개월간 총임금÷3개월간 총일수!

그래서 3개월은 일해야 실업급여가 나온다!
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총임금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통상임금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거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특칙 조항에 따르면 이렇게 합산한 평균임금이 오히려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아무래도 통상임금보다는 적잖이!
이걸 최저치로!

그리고 이걸 하다가 제가 실업급여 신청 전에 미리 계산도 해봤거든요.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이 적어도 7개월은 넘어야 하는지 체크 좀 해!

그럼 이제 실업급여 신청 전에 미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1. 나이 2. 장애인 유무 3.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

4. 근무기간 5.1일 근무시간 6. 월간 평균임금 7.1일 평균급여액 8. 월납부 보험료!

이걸 입력하고 계산하면

고용 보험, 실업 보험을 대신해서 생긴 사회 보험.

근데 좀 이상하죠?

하루 평균 급여액이 116,666원인데 여기서 0.6을 곱하면

69,999.6이 나와야 돼요!

아, 상한액이 적용되었구나.금방 알아!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0,12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46,584원 /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

그래서 내가 계산한 결과 66000원이 넘어도 66000원으로!

내가 계산한 결과, 60,120원이 되지 않아도 →60,120원으로!

제가 아시는 분이 실업급여를 한달에 1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이었군요!
이제 이해가 간다!

오늘은 통상임금계산법을 통상임금계산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과

통상임금과평균임금의차이,그리고평균임금으로실업급여신청의전직급여계산하는방법을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서서히 필요한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을 공부하면서

결국 상한액/하한액까지 알 수 있었다!

역시 이런 건 해보는 게 최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
실업급여 자격확인은 여기서 미리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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