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외화송금’ 이슈(외화한도, 유학생)

안녕하세요 배샘사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해외 외화 송금’ 시 세무 이슈와 외화 한도액, 국세청 통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해외에 가족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외화를 송금하시는 분이나

해외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외화를 송금하시는 분은 아래 사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갑은 국내에 A법인과 해외에서 해외현지법인인 B해외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두 법인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은 사업 등의 이유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갑 가족은 자녀의 유학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매월 유학자금과 생활비를 외화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갑은 매달 송금하는 해외주택 임대료가 아까워 고민하던 중 최근 A법인의 자금을 B해외법인에 출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그 자금으로 B해외법인이 해외에 주택을 구입해 가족이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A법인의 자금이 B해외법인에 외화로 송금되어 해외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무상 이슈와

적지 않은 자금이 해외로 외화로 송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외화 송금액 한도에 대해서도 궁금했습니다.

세무이슈(법인자금으로 해외주택을 구입) A법인이 B해외법인에 출자금 명목으로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A법인과 B해외법인간에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A법인이 B해외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대여금),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A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A법인은 인정이자에 대해 익금 산입해 법인세가 추징되고 실질귀속자에게는 인정이자 상당액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돼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더불어 A법인에 이자비용 등이 있는 경우 업무 관련 없는 가지급금과 관련한 지급이자가 부인되고 추가적으로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해외법인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A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관계가 없는 가지급금을 판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외환송금액’이 출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어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외화 송금 한도

연간 해외 외화 송금액 합계가 50,000달러 이하인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및 신고 없이 외화 송금이 가능합니다.

외환 거래 규정

단, 1회 해외 외화 송금액이 5,000달러를 넘을 경우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지급 사유와 금액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환 거래 규정

또한 연간 해외외화송금액이 지급인별, 수령인별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매월 지급내용 등이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으며,

해외유학생 및 해외여행경비의 경우 100,000주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내용 등이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외화송금액이 연간 $50, 000을 초과하는 경우와 회당 $5,000를 초과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의무 있음.

해외 외화송금액이 지급인별, 수취인별 연간 $10,000를 넘을 경우(해외유학생, 해외여행경비는 연간 $100,000 초과) 국세청에 통보된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는 글 http://blog.naver.com/taxbes/222781524418 안녕하세요.배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