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서초기업변호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서초기업변호사Q. 대표이사란? A. 대표이사는 외부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Q. 대표이사가 업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A. 상법은 대표이사가 업무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의 책임을 분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청구란? A. 손해배상이란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해당 대표이사와 그 회사에 대하여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고 이를 주장해야 하므로 기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대표이사와 그 회사에 대하여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고 이를 주장해야 하므로 기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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