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 4대 보험 관련

60세 이상 근로자 4대 보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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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대 보험 처리 건강 보험 나이 제한 없음( 쉽게 생각해서 연령에 관계 없이 병원은 누구도 가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 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국민년 김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잃게 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계속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 이 경우 회사에서 50%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100%부담한다.

만 60세 이전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만 60세가 된 생일의 달에 자동적으로 직장 가입자가 해제되지만 만 60세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 취득 신고 불가능한 고용 보험 만 60세 이전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만 65세 이전의 상태 그대로 지속 만 60세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 무조건 고용 보험 취득 신고 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고용 보험 실업 급여 분부과는 안 되지만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비는 부과된다(회사 부담)취득 신고를 하면 근로 복지 공단이 전산 조회하고 실업 급여 부분은 해약한다.

→ 다만 65세 이후 근로자가 과거의 근무지에서 쉬지 않고 연속 노동의 경우 근로 복지 공단에서 조회가 열리며 자동적으로 실업 급여 및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비 모두 부과한다.

이 경우 만 60세 이상에서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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