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선의의 제3자 보호의

대법원 1996. 4. 26. 판결 94다12074

1판

누구의 권리가 보호되는가의 문제: 세차장 사업에 참여하는 판매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이며 구매자로부터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세탁 거래

2. 판결요지

1) 상대방에게 전달된 허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며,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나, 성립된 법률관계로 인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와 포괄법정승계인이 아닌 자로서 허위진술 외부에서, 허위진술의 당사자나 그 누구도 새로운 권리가 이해관계가 있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허위진술의 무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따라서 허위진술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명시된 대로 효과적입니다.

2) 행정기관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부동산 가등기로 인한 A의 명의이전등기 및 가등기로 인한 본등기가 말소되면 B가 부동산을 인수하여 명의등기를 진행한다.

원등기로 인한 양도, B가 잘못됨 등기판에서 부동산을 실제로 빼앗고, 허위 등기판명의 가등기 및 이를 바탕으로 본출원을 하게 한 유언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알 수 없음 선의의 제3자 최초등록 및 최종등록의 원인이 된 허위의 기재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나. 이후 만들어진 B의 이름은, 또한 B가 선의로 행동하더라도 A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B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판결이 뒤집힌 사건.

제108조(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에 대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