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촌지역’,

공익직불기본사업 신규 지원자로서 “농촌” 및 “농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종사자” 자격을 심사해야 합니다.

알아 보자

신규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농지(농업행정청에 등록된 경지, 직불금을 받은 경지 및 「농지법」에 따른 경지로서 신청연도에 실제로 농업에 사용되는 경지이어야 함) 1,000㎡ 이상의 유료 경작지는 2020년부터 최소 1년 동안(최소 2022년 10월 1일 이전) 농업관리단체에 등록·유지(경작)되어야 하며, 1,000㎡ 이상의 경작지는 경작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불금을 받지 않는 경우, 기본서비스 직불금 신청 가능
하다.

2023-03-09 – (전체보기) – 2023년 공익형직불금 기초사업의 모든 것!
요약!

그러나 위의 요구 사항만으로는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기본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한 조건 “농촌 외 지역에 주소나 주 사업장이 있는 사람은 ‘농업전문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됩니다.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신규 신청자는 ‘농촌’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농업종사자’ 자격을 충족해야 직접공무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1. 농촌지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항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하나). 도시·면 면적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의거 도시의 구역에는 동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국가 공간 계획 및 사용법 § 36 1항에 따라 명명됨; 아파트·거래·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을 이용

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역(수도권적응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군 제외)의 지역 중에는 동부 지역이 있습니다.

국가 공간 계획 및 사용법 § 36 1항에 따라 명명됨; 다음 각 항목의 적용 분야:

가다.

도시지역 녹지, 생산·유지 녹지 포함

나. 관리 영역 아래의 생산 및 유지 관리 영역

모두. 풍경과 자연 보호 구역

4) 개발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의거 2002. 8. 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나목 1항 나의하나반나절 주거지역으로 지정 집단정착지구의 영역(단, 수도권적응계획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촌지역’, 1
난지의 어두운 시골

※ 주소 사용 범위 확인 방법: 매립지(https://www.eum.go.kr)~에 주소 찾기 및 구역 계획 읽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촌지역’, 2
Land Joint 웹사이트에서 주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외의 지방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는 “주요 활동이 있는 자”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농업’

* 주소는 등록신청일 기준이며, 자격기간 내에 농어촌에서 비농어촌으로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농업주업종사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예외 : (대상자) 후임농장관리자, 전업농업인, 전업농장지원대상자, 2030 농지지원대상가구
자치구 개편으로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농업전업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구 :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정시 또는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인접 읍·면·동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본 행정면 및 행정동

※ “주업이 농업인 자”의 자격 중 경작지는 농업기업으로 등록된 경작지에 속합니다.

농업 농지*.

다만, 기본직불금 대상 경작지(폐경지, 휴경지 제외)가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작지는 기본직불금 대상은 아니나 경작지(경지전용, 임야 등 제외) 및 인증농가가 직접 경작하는 경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농지 소재지 = 거주지 주소) 신청 연도의 해당 시군구의 전년도 이상 주소 또는 본점 에 해당하는 시·군 1천㎡ 이상논경작 또는 경작에 사용되는 경작지(신청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인접한 읍·면·동 내의 경작지 포함) 재배 직전 1년 이상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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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소재지 ≠ 자택주소) 동일시(세종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시 포함)/군/구(주변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자 10,000㎡ 이상같은 시ㆍ군ㆍ구(인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기업체

3) “납부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연간 농산물 거래액이 900만원 이상인 자소득 4,500만원 이상의 농가 또는 영농기업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농지 및 농가민간복지직불사업 지급대상 요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공익 직불제 프로젝트의 모든 것!
요약!

이번에는 농민들이 알아야 할 공익의 근본적인 직불제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익사업의 일환인 직불제 사업은 농어업 등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 및 농촌지역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B. 환경 보호, 농촌 보호 및 식량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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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 대상 농어촌 관련 대출 및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신규농업기업(농가, 농업법인) ·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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