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중고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필요 서류


중고차 개인간 직거래 명의이전 방법 본인 구비서류 양도신청서 양도증명서

개인 간 중고차 소유권 이전 방법 요약

  1. 매입자(중고차를 사는 사람)는 중고차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미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2. 때가 되면 양수인(중고차를 산 사람)과 양수인(중고차를 판 사람)은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위임장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필수)
  3. 도착 시 이전 등록 신청서와 차량 인도 증명서를 각각 한 부씩 작성하십시오.
  4. 바로 옆에 은행이 있습니다.

    소득세 3,000원을 내고 종이 한 장을 받습니다.

  5. 등록 사무소로 돌아가서 정리권을 가지고 창구로 가십시오.
  6. 서류를 확인한 후 창구 직원은 수수료 1,000원을 요구합니다.

    지불하고 기다리십시오.
  7. 기다리면 창구에서 전화를 걸어 재산세 고지서와 채권 고지서를 줍니다.

  8. 가까운 은행으로 돌아가 매입세를 납부합니다.

    채권을 사면 5년 동안 보유했다가 팔거나 당일 할인된 가격으로 팔 수 있다.

    보통 당일 매진됩니다.

  9. 매매세를 모두 납부하신 후 등기소 창구로 오셔서 정리권을 뽑고 기다리시면 전화를 드리고 등록증을 드립니다.

개인 간 중고차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

양수인(차량구매자) 필수서류

  • ID
  • 양도일 이후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
  • 재등록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차량 환승 증명서(현장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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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차 거래 구비서류 양도신청서, 차량인도증명서

양도인(자동차판매자) 필수서류

  •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에는 구매자와 차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매물임을 표시해야 함)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 사본과 양도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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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득세 계산

중고차와 채권매입에 대한 등록세는 등록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계산기 링크를 이용하여 차종, 거래 금액을 입력하고 지역을 선택하여 대략적인 계산을 하십시오. 보증금 할인율도 변경될 수 있으니 당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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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소유권 이전 스페셜 에디션

  • 거래세는 실제 판매 가격과 자동차 잔존 가치 중 높은 금액입니다.

    100만원짜리 차를 샀는데 국가에서 계산한 잔존가치가 300만원이어도 3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인지세 및 채권 매각 차액은 현금으로만 지불됩니다.

  • 창구 수수료 1,000원도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 등록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사무소 입구 부근에는 ‘청탁금지 주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실제 주민등록사무소에 들어서면 ‘행정사’라는 이름표를 단 어르신들이 고민을 묻고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낸다.

  • 관리비는 2~3만원 수준으로 남겨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