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소송법 제48조의2(재산신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당사자가 신고하는 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 상태에 따라 제출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세서 준수명령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계좌종합조회(상세)” 및 “해지결과조회”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며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도 화면을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 조회 서비스(cont.knia.or.kr)를 통해 본인 명의의 “유족보험가입내역조회” 및 “휴면계좌조회” 결과를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능) 불합격하더라도 화면을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한국증권거래소 주식검색서비스(www.ksd.or.kr/shortcut)를 통한 미청구주식 조회, 본인 명의의 “미청구주식내역”, “주주접근주식내역”, “실주주정보”가 인쇄되어야 함( 화면 오른쪽 상단의 인쇄 버튼) 및 제출. 거절되더라도 화면을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 3.0(www.onnara.go.kr) 부동산정보 > 내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매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쇄 기능이 없기 때문에 화면을 찍어서 인쇄하거나, 키보드 상단의 “PrintScreen”을 누른 후 한글 등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화면을 그대로 “붙여넣기”하면 된다.
,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인쇄해야합니다.
거절되더라도 화면을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