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법원 공개 명령 준수를 위한 필수 서류§§

1. 가정소송법 제48조의2(재산신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당사자가 신고하는 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 상태에 따라 제출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세서 준수명령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계좌종합조회(상세)” 및 “해지결과조회”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며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도 화면을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 조회 서비스(cont.knia.or.kr)를 통해 본인 명의의 “유족보험가입내역조회” 및 “휴면계좌조회” 결과를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능) 불합격하더라도 화면을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한국증권거래소 주식검색서비스(www.ksd.or.kr/shortcut)를 통한 미청구주식 조회, 본인 명의의 “미청구주식내역”, “주주접근주식내역”, “실주주정보”가 인쇄되어야 함( 화면 오른쪽 상단의 인쇄 버튼) 및 제출. 거절되더라도 화면을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 3.0(www.onnara.go.kr) 부동산정보 > 내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매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쇄 기능이 없기 때문에 화면을 찍어서 인쇄하거나, 키보드 상단의 “PrintScreen”을 누른 후 한글 등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화면을 그대로 “붙여넣기”하면 된다.

,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인쇄해야합니다.

거절되더라도 화면을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