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연말정산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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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연말정산 3단계 - 1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계산구조 6단계 중 1,2단계 소득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구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3단계 과세표준을 얻기 위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단계입니다쓰다보니 내용이 많아져서 두줄로 나눠서 쓰려구요. 내용이 방대하고 나도 공부하면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모든 항목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적어보려고 합니다.

단계구분 계산구조 1단계 소득총급여액을 구하는 연간 급여액 – 비과세 소득 = 총급여액 2단계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3단계 과세표준을 구하는 근로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 = 세액결정 세액공제 = 과세표준 5단계 산출세액을 구하는 소득공제 후 남는 소득x 과세표준 구간세율 = 과세표준 구간세율

3단계. 과세표준을 얻는 소득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과세표준이란 가능한 모든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남는 마지막 소득으로서,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기타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로 나뉩니다.

  1. 인적 공제는 근로자 가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 가족 1 인당의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에 속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액공제에 속하는 자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소득공제에 속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세액공제에 속하는 자녀세액공제는 5단계 포스팅할 때 정리해 보겠습니다.

  2. 1) 기본공제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 가족 1 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령과 소득을 계산해 공제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기본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공제(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연말정산 3단계 - 2

근로자 본인은 연간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공제를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금액인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연간 합계 100만원 이하여야만 기본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꼽고 싶지만 연금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계산해 봐야 해요.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로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수령한 금액 가운데, 과세대상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면, 연금 소득공제 4,166,667원이 적용됩니다” 연금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소득 요건을 채우게 됩니다.

자세한 과세대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하면 소득요건이 충족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중 70세 이상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에 해당할 경우 50만원~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이 있으면 중복공제도 가능하나,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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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공제

보험료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공적보험이 포함되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퇴직연금의 연금계좌와 보장성 보험료가 해당됩니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공적보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보험은 5단계 포스팅 때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연금 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등), 고용 보험, 건강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의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부담분은 제외되고 근로자 본인부담액만 공제됩니다.

3. 주택자금 주택자금 공제의 대상은 무주택자와 1가구 1국민주택 소유자입니다.

근로소득(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시 제외)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수도권 85㎡ 이하, 비수도권 100㎡ 이하)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대상이 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에는 월세 공제가 있는데 5단계를 쓸 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금액 240만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2. 2) 주택 임차금 원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액 40% (총 300만원)가 공제됩니다.

  3.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세대주가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전액이 공제됩니다.

    상기 두 개의 공제 항목과 합하면, 연간 총액 5백만원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4.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을 우대하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 연간 납부액 240만원 한도로 납부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에 넣어도 좋을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의문이 풀리네요. 기타 소득공제에 속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그리고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내용은 다음 글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