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간단하게 정리

ㅁ 취득세 : 비영리용승용자동차에 한해 50만원까지 면제(‘21.12.31까지)ㅁ 비영리용승용차 : 공급가의 7%에 대해 취득세 부과ㅁ 경차 : 공급가의 4%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결론은 50만원까지는 취득세를 공제 받습니다.

50만원 초과한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따라서 4%가 50만원이 되는 1250만원까지는 취득세가 공제되고, 1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금액 -1250만원) * 0.04를 가지고 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아차 모닝프레스티지 풀오프 가격으로 산정을 해봤습니다.

 

차량등급 차량가격 옵션명 옵션가격 모닝프레스티지 14,450,000스타일 500,000아트컬렉션 메탈포인트-선루프 400,000UVO버니게이션 PACK 1,000,000TUON 스마트패키지 190,000총합계 16,540,000←차량가격+옵션가격(단위:원)

 

[수영장1번] (16,540,000 – 12,500,000) * 0.04 = 161,600원 즉 경차가 1600만원 정도면 16만원 정도의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의 가격이 옵션 포함해서 16,540,000원이다!
!
그러면 무조건 경차는 4%만 걸겠습니다^^

[해설 2] 그러면 16,540,000원*4%=661,600원입니다.

면제받을 금액 50만원을 제하시면 됩니다.

661,600원 – 500 , 000 = 161,600원

1250만원이 넘는 경우 계산해 보았습니다.

경차도 1250만원이 훌쩍 넘죠.옵션몇가지를 넣어도 ^^

그리고, 금액이 차량 가격이 1250만원이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면제, 즉 지방세 비과세(감면)가 됩니다만, 이유는 비영리 승용차(1000 cc미만)에 한정해 취득세가 100%감면됩니다.

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감된 취득세액을 자진 신고해 납부합니다.

신고 누락의 경우, 감면세액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감면세액의 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감면세액*납부 연월*2.510000)를 합한 금액이 추징됩니다.

즉, 위의 내용은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 자가용으로 소유하고 계신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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