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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은 차량비뿐만 아니라 보험료에서 유류비, 그리고 자동차세까지 많이 듭니다.

하나씩 빠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산해 보면 상당한 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나 빠졌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제동차의 세금 공제 방법까지 제대로 알아두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자동차세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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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은 크게 나누어 자동차를 구입하여 출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서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은 생각보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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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차를 구입했을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가구 카메라의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사치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조세 제도로 승용차도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그리고 차량가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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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차량출고가의 5%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단 2000cc 초과차량의 경우 출고가의 10%를 지불하셔야 하고 800cc 이하이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구입하신 차량이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지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출고가*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30% 부과가치세는 (차량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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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입한 후 자신의 소유로 등록할 때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게 취득세래요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시 부과되는 지방세, 도로정비비용 등을 목적으로 받고 있으며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로 차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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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경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약 ᅡ 取得까지 감면되며 경차는 取得 取得까지 감면되며 다자녀 지원을 위해 18세 미만의 3자녀 양육자는 取得 取得까지 취득세가 공제됩니다.

봉고차와 화물차는 5%, 영업용 자동차는 4%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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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분기마다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있어요. 1월부터 6월의 자동차세는 6월에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되며, 연 4회에 걸쳐 납부 가능합니다.

이 세금은 기간에 따라 차등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1월 중에 선불을 신청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줍니다.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6월에 12월분을 선결제하시면 12월분도 10% 할인됩니다.

여기에 차를 구입한 지 3년이 되면 1년마다 5%씩 줄어들며, 10년이 되면 40%, 12년이 되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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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세는 자신의 자동차 배기량 구간마다 정해진 세금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는, 1600cc 이하는 16001600cc 초과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월은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연납신청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납/분납 신청 유의사항은 신청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할 경우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청 후 신청 관할지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6월에 신청하시는 분 중 세액총액이 ᄆᄆᆫ 미만인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내역이 없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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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기름값에도 붙는 세금이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주유했을 때 세금이 3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름값에는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붙지만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교육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솔린과 경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가솔린에는 L당 経由 では 経由 경유에서는 리터당 ガソリン の의 교통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육세 주행세는 교통세의 각 15%, 36%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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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차를 등록한 드라이버라면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자동차마다 내야할 세금이 많은 것 같네요. 조금이라도 자동차세를 할인받아서 유지비를 절약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여봉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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