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산정기간 [산정특례 장애인 증명서

연말정산 산정기간 [산정특례 장애인 증명서 1

산정특례(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018년 암 수술로 산정특례 판정을 받았다.

그 후에 취직을 하고…2019년 상당액을 연말정산으로 토해낸 (ㅠㅠ)당시에는 절세라는 개념도 잘 몰랐고, 무작정 아끼고 적금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많은 남편에게 소비를 몰아주다 보니 연말정산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도 나왔다.

토해낼 돈이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학자금 대출도 갚았는데 여전히 너무 많은 돈을 토해내라는 것이다.

거기서 여러 가지 글을 읽어 보았다.

그런데 2018년 암 수술에 따라 산정특례(중증환자)로 분류돼 있어 분류해 준 의료기관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산정특례(중증환자) 구분에도 다양한 수준이 있어 이에 따라 환금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겁지겁 회사 회계팀에 연락해 보면, 일단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은 마감되고 2021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난 해에 대해서는 개인이 홈택스에 신청해 소급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니 이게 무슨 희소식일까.곧바로 건대병원에 연락해 약속을 잡고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산정특례는 지정되면 5년간 유지되고 나는 2018년에 지정됐으니 2022년까지는 장애인등록증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오늘 홈택스에 2019년 귀속 종소세 경정 신청을 했다.

2020년 귀속은 5월에 신청해야 한다.

물론 이 장애인 증명서는 주차장에서 장애인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정의로운 장애인과는 다르다.

순수하게 홈택스로부터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분류로 볼 수 있다.

혹시 저처럼 산정특례로 판정받은 유리지갑 직장인 중에 모르고 장애인 등록증을 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서둘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