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동산 중개료 개편안

부동산 중개료 개편안 국민선호조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동산 중개료 개편안 1

아파트 등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료에 대한 부담이 커서인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중개료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crc.go.kr/acrc/index.do)) 우측 하단에 있는 국민생각에 들어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선호도 설문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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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호감도 조사 참여방법 1. 국민생각 설문조사를 클릭하면 개선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16일에는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가 참여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현행 중개보수요율 체계 및 중개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결과와 부동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들과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개선안에 대하여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택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호감도 조사’ 국민의견수렴을 통해 공인중개사분들과 소비자분들이 함께 원하는 합리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내용은이어지는설문에반드시참고해야하는내용이니숙지해주세요.

[주택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선을 위한 5가지 정책 방안]

[제1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도입

매매 12억 이하는(거래금액x보수요율)-누진차액공제, 12억 초과는(거래금액X보수요율)+누진차액가산

► 중개보수 산정 예시 : (8억x0.6%) – ᅮᆼᅢ=//(15억x0.4%) + ᅮᆼᅢ= ᅮ 仲介 仲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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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안] 거래구간별 누진공제 금액 활용 + 초과분 상하한요율 범위 내 협의 혼용 방식 도입

매매 12억 이하는 1안과 동일하며, 12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중개보수 금액에 12억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

► 중개보수 산정 예(15억) : +[(15억-12억)x(0.5~0.9%)]= ~~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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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안]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단일요율제로 전환하되 매매는 0.5%이하, 임대는 0.5%이하 적용

[제4안] 거래금액, 매매·임대 구분 없이 중개보수 0.3% 상한 단일요율제로 전환

[제5안]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부담주체의 결정 및 차등부과 권한을 부여하되, 중개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소비자와 상하한요율(0.3~0.9%)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주택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2가지 방안]

  1. 첫 번째 개선안
  2. 기존 중개서비스 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범위와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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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번째 개선안

최종 거래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개대상물의 중개알선수수료(알선 횟수 등에 따른 실비 보상한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 중개알선수수료 : “중개계약서”상에 최종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알선횟수 등을 명시하여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책정.설문 참여 및 내용 참여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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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을 체크하고 설문지 클릭~

부동산 관련업종의 종사여부에 대해 먼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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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복잡한 방식보다는 단일 요금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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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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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들려는 사항이 적절한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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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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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력한 만큼 수수료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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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들을 주관식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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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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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얼마 되지 않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중개료 개편안에 대한 생각을 더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