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2022년 종합소득세율 및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2022년 종합소득세율 및 1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은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의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종합소득세율 및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율 및 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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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종합소득세율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1.2천만원 이하 6%-1.2천만원 초과 4.6천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천만원 초과 8.8천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42% 35,400,000원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 등)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종소세 산출 세액은 과세표준과 과세표준별 세율을 곱해서 요구합니다.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세액감면 및 기납부세액을 제외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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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업종 구분 직전의 과세기간 수입금액 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기타 이하 ②, ③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억원 미만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금융업·영상업, 5만원 중 5만원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소득세법 § 160, 소득세법 시행령 § 208)하여야 합니다.

단, ①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②직전과 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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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간이장부 대상자는 무기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①무신고 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에 따른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②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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