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현황신고기간 병・의원, 학원 등

병·의원, 학원 등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목)까지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 149만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수)부터 발송합니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계산서, 매입(세)계산서가 있는 경우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대부업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모바일)의 ‘신고지원 서비스’로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현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자료를 제공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홈택스가 ’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1년 주택보유내역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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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건(주택수 기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월세 수입과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입,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2%로 하향 조정( ’20년 귀속은 1.8%)되었습니다.

수입금액검토표식에등록임대주택요건의충족기간을기재해야합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소수지분자라도 주택 수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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