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 위반사례 : 5인 모임, 결혼식 인원, 사적인 모임, 공적인 모임

2021년 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규정 준수 실제 경험 사례를 공유합니다.

저희 매장에서 49명의 공적인 모임(회의)이 끝난 후 식사를 제공했더니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판정을 받았고 공적인 모임 12인 모임 후 식사를 제공했더니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아니다’라는 상반된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결혼식에서 99명, 49명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신부 부모님에 대한 팁도 마련했습니다.

  1. 코로나 2.5단계, 공적모임 49인 후 식사제공 : 위반사례
  2. 방역당국에 따르면 2021년 1월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조항으로 49인 이하 공적 모임은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식사 제공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 코로나19 2.5단계 방역 규정은 49명 이하의 모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사적인 모임은 5인 미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적인 모임의 경우 49명 이하로 방역 규정을 준수하면서 행사 진행은 가능하고 식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식사 제공도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우리 업장에서 공공기관 학술대회를 30명으로 운영하여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면서 식사 제공 등의 행사를 무사히 마쳤으나 방역규정 위반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49명 이하 모임 시 당국의 방역 지침을 확인한 결과 방역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4. 코로나19 2.5단계 49인 이하 모임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5. 첫째, 사적인 모임, 공적인 모임 모두 4인 이하는 가능하고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6. ※ 코로나19 2.5단계, 2단계 시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적용

둘째, 공적인 모임은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공적인 모임의 인원은 2.5단계에서 49명, 2단계에서 99명 이하로 제한 운영할 수 있으나 식사 제공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 사적인 모임을 제외하고 공적인 모임이 가능한 모임, 행사의 예

셋째, 예식장, 장례식장 인원 제한은 2.5단계시 49명 이하, 2단계시 99명 이하로 제한되지만 다른 모임과 달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식사 제공도 가능합니다.

2. 코로나 2단계, 12인 회의 후 식사 제공 : 허용사례(방역규정 준수로 판정)

이번 사례는 공적인 모임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접수하고 12명이 참여하는 세미나, 회의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12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저희 매장 내 분리된 3개 공간에서 4명씩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1팀은 세미나가 진행된 세미나룸에서 4명이 식사를 했고, 다른 2팀은 우리가 운영하는 건물 내 따로 분리된 공간에 있는 한식당과 양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본 사례가 구청에 코로나 수금 금지 위반 사례를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 사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결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국도 코로나 방역 규정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현장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 적용하고 있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음식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코로나 집합금지 규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라 생각됩니다.

※ 5인 이상의 공적인 모임을 규정 준수하여 운영하는 팁(Tip).

3. 예식장 인원제한과 분리공간 피로연장을 활용한 코로나 결혼식

결혼식 인원은 코로나19 2.5단계의 경우 49명, 2단계의 경우 99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규모로 호텔, 예식장에서 정상적인 혼인식을 치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로연 회장이 나뉘어져 있는 예식장에서는 인원 제한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99명의 입장이 가능한 웨딩홀과 공간이 분리된 피로연 회장이 2개일 경우 코로나19 2단계 시 각 99명의 입장이 가능하며 297명의 초대, 피로연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로연 식사 없이 답례를 제공하는 초대 손님은 상기 297명 인원에서 제외되므로 400명 이상 초대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공간이 분리된 피로연장을 보유한 예식장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유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결혼식은 웨딩홀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피로연회장 2개 이상을 보유한 예식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3월 29일부터 예식장에 추가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 1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환기대장 작성 및 게시 – 1일 1회 이상 소독하고 소독대장 작성

4. 코로나 방역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내용

코로나 방역규정 준수 위반 시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0

코로나19 시대 집합금지 규정 준수 관련 해결책을 찾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