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수령기! (신청방법, 필요서류)

애증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수령기! (신청방법, 필요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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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 전용면적 85㎡,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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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전용면적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어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단, 쉐어하우스(채권 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3.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인 이상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부부의 연소득 합산은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3개만 생각하면 돼.

  1. 신혼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 연소득은 작년 기준 계산(2억9천2백만원 이하) 3. 재직상태가 아니면 소득으로 합산x
  2.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원 이하다.

    (신혼가구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결론⭐우리는 남편의 작년 연봉만 생각하면 끝!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이 둘은 필요하다.

  1.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서류제출 필요) 2. 대출신청 시 부부동반(동의서 작성 필요)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이 되는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