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보험 내용정리

전세반환보증보험 내용정리 1

전세는 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훌륭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를 사는 동안에는 주거에 발생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고 돈을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보증금을 일시금으로 집주인에게 주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이 잘 구축돼 있어 불안감을 한층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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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이용할 때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요. 집주인이라고 해도 수억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때 이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바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보증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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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전세반환보증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보험사와 집주인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지도 않습니다.

또 단순히 지급 지연 외에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경매 등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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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세입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우선되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에도 우선순위가 있지만 빌라 등에서는 내 권리보다 사전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들의 권리가 더 우선시되기도 합니다.

즉, 제 상환 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택에서 쫓겨나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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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있어서 나의 권리를 지켜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아쉬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금전적인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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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도 자체가 금전 지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위험을 고려하여 내가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산정할 수 있으므로 한 번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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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배려계층은 연소득이 매년 산정되는 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도 혜택의 대상이 되며 신혼부부 및 기타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계층에 감면을 적용하고 있고 40%에서 60%까지 그 폭 역시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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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모범납세자나 청년의 경우 10% 감면을 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마다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는 부동산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할 경우 보증료를 3% 감면해주고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신과 계약하는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아예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거부하고 있다면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장점이 큰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입자를 대신하거나 혹은 세입자의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잘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