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과정을 통해 직장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다

이혼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이인철 씨가 유튜브 채널 이인철TV를 개설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을 하면 다양한 사례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의 사례 유명한 영화배우 부부가 있습니다.

여자는 초혼이고 남자는 이혼한 재혼이다.

그런데 결혼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느냐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

여자는 참고 있다가 공개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한편, 유명 여배우와 그들의 결혼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느냐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

여자는 알고 지내다가 공개적으로 ‘카톡방건’에 대한 이야기꾼들었고 공개적으로 ‘도덕적’을 통해 알렸다.

그는 알렸다.

그는 자신이 해선 안 될 일을 해 본 적이 없다.

유명한 배우와 PD와 ‘알린 사람들’라는 사실을 알려준 후리파리를

이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문을 내거나 근거 없는 험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영화배우 부부는 노골적인 비방과 욕설을 올린 사람에 대해 고소해 선처했다.

PD 사건의 경우 광고지를 처음 작성한 사람이 방송작가 이모(30) 씨라고 한다.

경찰은 당초 전단을 작성한 이들과 악플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실을 명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명시한 경우에는 가중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한결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제310조, 제312조).

비록 배우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직장이나 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적시한 때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당사자의 이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도 ○○회사 ○○팀의 김모 씨처럼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 쉽게 지목할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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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SNS 등에 이러한 사실을 올리는 경우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삭제할 수 없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서 일반형사법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사실일 경우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만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남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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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인철 변호사는 승소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워 다양한 사건 승소와 성공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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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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