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피해신고와 처벌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피해 신고와 처벌 방법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피해신고와 처벌방법은 1

최근 회사 내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글이 카페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글의 작성자 A씨는 본인이 4월 회사에 입사한 뒤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한 팀의 팀장 B씨가 욕설과 성희롱을 일삼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괴롭혔대요. A씨는 결국 신고 방법을 찾고 지난 달 회사에 B씨를 통보했지만 조사를 마친 회사는 가해자 B팀장의 시말서 제출, A씨가 현장 직에 부서를 이동하기로 절차를 마쳤대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상의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하지만 회사 측은 가해자는 두고 인사 팀에서 일하던 A씨를 현장 직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여기에 가해자는 이 일이 있은 뒤 A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고, A씨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글은 회사 내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 실제의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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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시행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사후 조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사후 보복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인데 실제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도 적고 신고 후에도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보복이 일어나도 케이스도 많다고 합니다.

지난 4일 한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후 고용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2000여건, 2020년 6000여건, 2021년 8000여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건이 1만7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금지법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처벌과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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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은 근로 기준 법 7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회사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고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 왕따력을 판단하는 3개 요소입니다.

첫째, 회사에서의 위상과 관계 등의 우위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직책이나 계급 등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피해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재판 때 판사가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통상 업무와 생각한 범위에서 훈계와, 가르침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먼저 말한 사례처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체적으로 성적인 행위, 폭행이 있는 경우 근무를 하기에 지장을 준 경우 이 요건이 성립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될 경우 직장 내 왕따 처벌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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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회사 내 성희롱 사례와 그 형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고용주나 상사가 성희롱을 했을 때는 성폭력특별법 제10조와 형법 제303조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성희롱 형벌에 비해 그 형량이 매우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조치의무에 따라 직접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 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으로 신고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사건 진행을 시작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 손해 배상 사건에는 소멸 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소멸시효가 통상 개시일로부터 3년 정도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일은 먼저 열린 형사 고소를 통해서 유죄의 결과가 있으면 가해자와 굳이 합의하지 않도 민 고소를 통해서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형사 고소를 했으면 반드시 민사 고소도 함께 할 피해에 맞는 금액을 배상 받을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의 아이비 에스 법률 사무소에서 함께 해외 여행을 갔던 동창생부터 강제 추행, 성추행을 당한 의뢰인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로, 교사와 제자 사이에 벌어진 그르밍 성폭력 피해자 의뢰인의 민사 소송을 조력하고 1억원의 위자료를 배상 받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직장 내 왕따 신고 방법, 금지 법에 대해서 불확실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않고 우리의 아이비 에스 법률 상담 센터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양쪽에서 좋은 결과를 내세요.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